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입찰 당첨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적용 중인 ‘1사 1필지 제도’는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벌떼입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 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만 적용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추첨으로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 사에서만 108필지(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도권 134필지 중 78필지(58필지), 지방광역시 14필지 중 10필지(71%)를 각각 공급받았다. 상위 10개 사가 참여한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벌떼입찰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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