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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총파업 앞두고…고용부, 기아노조 파업 불법성 조사

5월31일 파업 절차 준수했는지 조사 중

이정식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월 기아노조가 벌였던 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고용부가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적법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후속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26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기아 관할지청은 5월31일 기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해 파업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이 사실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부 공개됐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월31일 일부 노조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했다"고 조사 사실을 밝혔다. 확인 결과 일부 노조에는 기아노조가 포함됐다.

기아노조 파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뤄진 직후 정부 대응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 관서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파업을 막고 파업 시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총파업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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