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 기아노조가 벌였던 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고용부가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적법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후속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26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기아 관할지청은 5월31일 기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해 파업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이 사실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부 공개됐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월31일 일부 노조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했다"고 조사 사실을 밝혔다. 확인 결과 일부 노조에는 기아노조가 포함됐다.
기아노조 파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뤄진 직후 정부 대응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 관서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파업을 막고 파업 시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총파업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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