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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그대로…04년생부터 가능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현행 유지

술·담배 구매…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구매 가능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의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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