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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황의조, 칼 뺐다…"여친 사칭 계정 모두 동일인 추정"

SNS 글 작성한 네티즌 고소

"5개 계정 동일한 인물 가능성"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의조(31) 선수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중략) 이것은 범죄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폭로글 작성자가 증거라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은 현재 게시물과 함께 삭제된 상태지만,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황의조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폭로 여성의 주장처럼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있다면 상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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