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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