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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민주당 단독 처리

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결의안 의결

조승환(오른쪽 두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됐다.

한편 농해수위에는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내용으로 윤 의원이 4월 13일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 부쳐져 최종 부결됐다.

새로 상정된 양곡법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때 정부가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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