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100여명 모아 약 2만 명에게 운전 교습을 알선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인터넷에 내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불법 도로 연수를 받은 이들은 이른바 ‘장롱면허’였거나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자였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 원의 교육료를 받았다.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 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강사로 일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 추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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