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세대 음대 입시 시험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연세대 교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 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한 씨에게 과외 교습을 부탁한 학원 원장, 사립대 교수, 입시곡을 유출한 교습생 등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한 씨는 2021년 8월 입시준비생 김 모 씨에게 입시 실기시험으로 출제할 지정곡을 미리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한 씨에게 과외를 받은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과외를 알선한 음악 학원장 배 모 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 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김 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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