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합격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에 합격했다.
그러다 2019년 6월 당시 공단 임원 등이 부정행위로 공단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이었다. 이에 공단측은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들어 A씨 등 2명을 해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임원 등 관련자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항고심에서는 부정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해 부정채용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원과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다”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