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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내 다시 타면 무료…다음달부터 서울·남양주 구간 적용

다음달부터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탑승 중 1회만 가능, 환승 횟수 1회 차감

1~9호선 서울, 진접선 남양주 구간 시행





다음달부터 서울과 남양주의 지하철 구간에서 10분 안에 재탑승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됐다.

10분 내 재승차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이렇게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상당이다. 4만명 중 36%(1만4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는데도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런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이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인천·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진접선)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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