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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했는데…전 여친 집서 속옷만 입고 침대에 '벌러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열쇠공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속옷만 걸친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28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접근금지 신청을 낸 전 연인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씨(50대)의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외쳤다. 이에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모 순경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B씨를 죽이겠다”는 A씨의 말에 이 순경은 안심할 수 없었다.



B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을 찾아낸 이 순경은 B씨에게 전화해 퇴근길 사창지구대에서 집까지 동행할 것을 권했다.

같은 날 오전 3시 45분께 B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간 이 순경은 A씨가 안방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순경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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