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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바닥에 손소독제 30번 '쭉쭉'…주민 다치게 한 배달기사

재판부 "다른 사람이 다칠 것 알고 있었다…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지난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 8일 오후 7시 30분 경 배달을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2초 동안 30회 가량 손소독제 펌프를 눌렀고, 분사 지점을 피해 승강기에서 내렸다.

40여 분 뒤에 승강기를 이용하려던 입주민 B씨(38)는 이를 밟고 미끄러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람들이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고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구 쪽 바닥을 조준해 빠른 속도로 손소독제를 분사했다"며 "1~2회가 아닌 30여회를 분사한 뒤 도포 지점을 피해 승강기를 벗어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과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보면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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