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 폭로 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지난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모르는 인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도 했다.
황의조는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앞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솔은 “현재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사생활 영상 유포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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