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밝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달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UN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모든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UN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출생등록제 마련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인권위와 UN의 권고 이후에도 출생통보제는 법제화 되지 않았다. 그 사이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1세 미만 아동이 13명에 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있는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현재 국회에 15여 건 발의 돼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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