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한지 3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더군다나 그 기간에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다. 수십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