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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석달만에 딴 여자와 '음담패설'…시댁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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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애정 관계를 이어가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해 결혼해 10개월차 부부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불화는 결혼 3개월 만에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는데 내용은 주로 음담패설”이었다며 "이번 일로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만나온 세월을 봐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가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여성에게 "귀엽다", "데이트하고 싶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아내 A씨의 추궁에 남편은 "아직 만난 건 아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놨다. 시가의 반응도 상식 밖이었다고 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편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미련 없이 헤어지려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이나 집 마련 비용도 제가 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리하고 싶다. 그런데 남편은 함께 사는 동안 본인의 월급을 제게 다 줬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가야 할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며 “결혼 기간도 짧고 남편 때문에 파탄이 난 건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또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혼인 해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신 변호사는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사연자 남편은 다른 여성과 음담패설,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고 다른 여성과 연인처럼 문자를 주고받으며 애정 표현을 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위자료에서 성관계 여부나 그 기간 등이 불법의 정도와 관련해 참작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 사연자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본인 급여를 전부 이체해줘 두 사람의 재산이 많이 혼합된 경우 같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여지가 커 본인이 특유 재산에 대한 입증을 성실히 하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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