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려 구속된 10대 승객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