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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교원 학교 옮기더라도 이전 근무지 정근수당도 받는다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정근수당)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 당해 연도 1월과 7월 보수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정근수당은 기간제교원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가령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이 계약 만료 후 3월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 정근수당에 1~2월 근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하고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을 정근수당 경력에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급방식은 올해 1월 1일부터의 근무 경력을 합산해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상웅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개선으로 그동안 정근수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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