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는 오는 8월부터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해 ‘1분 단속’ 시행에 나선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5곳이다. 시는 차도와 분리된 인도 위를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을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 하면 1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신고 횟수의 제한도 폐지된다. 시는 지난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차질 없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인도 불법 주정차 1분 단속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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