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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등 소수인종 우대…대학입학·공공기관 채용에 적용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케네디 전 대통령 행정명령이 시초

3번 '합헌' 판결에도…9개 주가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당한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29일(현지 시간) 판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어퍼머티브액션’은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칭하는 용어다.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해 연방정부 계약 업체에 대해 인종·국적·신념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 우대를 권고한 것이 시초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적용 범위를 연방정부로 확대한 데 이어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피살로 사회 전 분야의 인종차별 철폐 여론이 부상하면서 대학들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효과는 뚜렷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킹 목사 사망을 계기로 흑인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하버드대의 경우 1969년 흑인 신입생 숫자가 90명으로 직전 해(51명)보다 76%나 늘었다. 2019년 미국입학사정관협회(NACAC)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미국 대학의 약 4분의 1이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이 ‘상당히’ 또는 ‘보통’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어퍼머티브액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2003년·2016년 세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 헌법을 개정해 개별적으로 이 정책을 금지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플로리다·워싱턴 등 9개 주가 공립대에 한해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14년 어퍼머티브액션 금지 또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날 결국 위헌 판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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