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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났다며 여친 수차례 발길질…男 "곧 결혼" 선처 호소

쓰러진 여성을 걷어차는 남성. MBC 보도화면 캡처




사귀는 여성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9일 MBC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 남성 A씨가 같은 처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가량을 인출해 강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사귀는 사이라면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여성을 쫓아가 배를 걷어찬 뒤 벽에 몰아세워 발로 차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힘껏 던졌다. 여성은 쓰러진 채 공포감에 웅크려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 않고 발길질을 계속했다.



M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법정에서 폭행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계좌에 있던 해당 금액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그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공판에서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지난 3월 41만4천45명, 4월 41만7천852명, 5월 42만2천107명으로 매달 3000∼4000명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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