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2명,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오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선제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촉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부 검증 방식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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