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등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암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들로 수사범위를 차츰 확대하고자 했으나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수사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판사도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 기각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를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시한 각 증거, 진술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구속영장 기각 등 결과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론’에 힘만 실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요소로 꼽힌다. 검찰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 등이 약정된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으로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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