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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란봉투법마저…野, 본회의 부의 강행

日 오염수 철회 결의안 등도 의결

與 "거부권 요청 불사" 저지 총력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해당 법 강행 처리를 위해 주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우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부의를 계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부의했다.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총 184표 중 △가결 178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사실상 야권 단독 의결로 부의가 확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7명이 이름을 올린 감사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되게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역시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앞선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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