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임차인이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입을 요구했다”며 “승강이 이용을 막으려 하고 주차 요금까지 부과했다”고 진술했다.
이 건물은 관리단과 건축주가 관리비 문제로 10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데 A씨는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관리단 대표 B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방·전기·보안 등 분야에 대해 건물을 관리한 증빙 자료도 모두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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