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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1조 추징·압수당한 中 샤오미, 현지 직원 30% 해고

샤오미 로고 모습/연합뉴스




인도 당국으로부터 1조 원대에 달하는 추징·압수를 당한 중국 샤오미가 인도 현지 직원에 대한 대량 해고에 들어갔다고 중국 과학기술 전문 매체 타이메이티가 1일 보도했다.

타이메이티는 샤오미의 인도 직원을 인용해 “샤오미가 1400명∼1500명이었던 인력을 1000명으로 감축했다"고 전했다. 전 직원의 30%를 해고한 것이다. 이 직원은 “샤오미는 수개월 동안 더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샤오미는 구조조정을 부인하지 않았다. 샤오미 인도 법인은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과 업무량 예측을 토대로 인력을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감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샤오미 인도법인은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65억 3000만 루피(약 1050억 원)를 추징당했다.또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555억 루피(약 8920억 원)를 압수당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했으며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3명 중 2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중국 업체들이 자국 휴대전화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는 것을 우려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020년 6월 히말라야산맥 부근의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무력 충돌, 양국 갈등이 증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샤오미 외에도 중국 휴대전화 업체 비보에게는 46억 루피(약 740억 원), 오포에 대해서는 439억 루피(약 7055억원)의 추징금을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부과했다. 이외에도 텐센트의 위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다.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의 통신 장비도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최근 자국 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인도인 임명, 인도 자본 투자 허용, 인도 현지내 스마트폰 제조·조립 등을 요구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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