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나 재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으로 정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 청년봉사단원들로부터 받은 민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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