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주관 자원봉사활동 실비 현실화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월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나 재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으로 정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 청년봉사단원들로부터 받은 민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