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마약과 청소년 음란물 구매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강력 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 미비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는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수사 리스크의 해법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3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국내외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이용범죄에 대한 분석 및 현황 △가상자산 종류에 따른 기술적 수사기법 연구 △가상자산 수사의 필요한 법령 및 제도적 검토 △국내·외 법률 및 제도의 차이점 및 수사에 필요한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가상자산 환수 방안 제도 및 법률·정책·제도 연구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가상자산 범죄 수사 제도 및 정책 검토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범행이 마약·음란물 등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범죄 근절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가상자산 범죄는 증권성 인정 여부 등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았다. 법 사각지대 속에서 관련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717명이었던 가상자산·유사수신·불법다단계 사범은 2022년 2152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2018년 1693억 원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가격의 급락으로 1조192억 원으로 급락했지만, 최근 시장이 다시 반등한 만큼 올해 피해액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기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환수하기 위해 국제 사법 공조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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