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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선발 참고 자료에 IB 이수 성적 포함 입법 추진

하태경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학의 신입생 선발 참고 자료에 IB(국제바칼로레아) 이수 성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면접 등 대학별 시험 외에도 IB 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 3월부터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 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IB는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인데, 현행 입시에는 IB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IB 이수 학생의 입시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프로젝트형·토론형으로 진행되고 평가는 논술형·절대평가 체제로 이뤄진다.

지난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 12곳의 IB 학교가 있는 제주도를 찾아 "IB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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