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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