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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축소”…대체역심사위 제안

군 당국은 난색…“헌재 판단·국민 정서 고려해야”

지난 5월에 인권위 “대체복무기간 줄여라”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난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개최된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7월 현재 1138명이 대체복무 중이다.

개편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취사와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지난 5월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심사위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으로 헌재 판단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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