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원강사가 수능 출제자 만나"…카르텔 의심신고 46건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261건 접수]

대형 입시학원 관련 사안 50건

교육부, 2건 경찰에 수사 의뢰

과장 광고 등 공정위 조사 요청

수강인원 초과 등은 교육청으로

"학원 지나치게 악마화" 비판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비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법 당국의 칼날이 카르텔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일부 입시학원과 일타강사를 겨냥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사정 당국을 동원한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원 업계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가진 후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신고됐다.



이번 신고 건은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후 들어온 신고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는 총 46건에 이른다. 이 밖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29건) 등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특히 전체 신고 건수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했고 검토가 우선 완료된 2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인 7월 6일 이후에도 접수 창구를 열어둘 방침이어서 수사 의뢰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사안에 따라서 (정부출연기관법 비밀 유지 위반이 아닌) 일반법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력 처벌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사건을 맡은 경찰청이 고소·고발 외에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시작한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카르텔 의심 사례 외에도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사안(10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 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했다. 현재까지 총 19개 학원의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이날 “은밀하게 연합된 약탈적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 할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입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킬러 문항으로 시작해서 국세청 조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학원을 불안 조장 세력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