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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철회하라"

법무부, 리걸테크 불법 아니라는 해석에도 징계 강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나의 변호사' 중단도 요구

법률 플랫폼 '로앤굿' 민명기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에 이어 '로앤굿'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과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업계의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합법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시대에 법률시장을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변협의 인식은 난센스"라며 "나 홀로 소송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변협이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민 대표는 자신도 지난해 7월 플랫폼 운영(겸직불허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라며 "정직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변협이 저를 제명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리걸테크가 변호사 불법 알선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지만 변협은 로앤굿에 대한 형사 고발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지난달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변협이 직접 공청회를 열어 리걸테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변협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투명한 상임위 공개 등도 요구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부터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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