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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린다더니…'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피의자로 내몰아" 의사들 공분

의협·응급의학회 등 의사단체 4곳, 3일 기자회견 개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 중단 촉구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의료현장 의견 반영 요구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구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망 사건은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적법하게 대처했음에도 그 책임을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의료진을 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입니다. "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 A씨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응급의료 기피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 등의 요구조건도 내세웠다.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국내 필수의료 붕괴 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환자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라며 "소신 진료를 한 무과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은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90%가 '그렇다'고 답하는 반면 한국은 40%에 그친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40%가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의미"라며 "지역완결적 최종 치료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려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7세 환자가 4층 건물에서 떨어져 여러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환자가 최초 이송된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응급의료법(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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