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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가출로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법원이 구제


사실혼 관계인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에 의해 자녀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간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출생신고가 안되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간 출생신고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을 하게됐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서류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출생신고를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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