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해당 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포기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부터 지적했다.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특히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한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전면 취소를 요청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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