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 기조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민간 소유 토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종부세도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