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업자가 직접 사용자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울산시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산시는 4일 시청에서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에너지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화지역 지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울산시는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화계획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사업자와 지역 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지역별 전력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이다. 민간기업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신청 절차는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육성방안, 규제특례와 필요성, 전력수요 및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고시된다.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지정이 되면 특화지역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한전 가운데 전기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며,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거래가 가능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주도권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이끌던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다소 관망하는 자세였으나,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이후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은 “울산이 우리나라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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