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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영아 암매장 수사…친모 “야산에 유기”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부산경찰이 아기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친모를 수사 중이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친모 A 씨로부터 2015년 2월에 출산한 본인의 아기가 숨지자 부산 기장군 집 주변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일은 기장군이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유기 장소에 대한 현장 수색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장소, 범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 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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