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적 거래 사전 차단…대구시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매매계약 체결 이전 토지거래허가 먼저 받아야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은 어렵지 않아

대구시 산격청사. 제공=대구시




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투기적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