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투기적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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