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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직교사 부당특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 고발

“지원 요건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 4명 부당하게 채용”

특정인 구제 부적절 보고 무시…3개월 만에 ‘속전속결’

“감사원 스스로 감사결과 뒤집어 신뢰 무너뜨렸다” 지적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했다. 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은 응시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좁게 제한해 채용 공고 후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김 전 교육감이 지시한 지 3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부산교육청에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의 해직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뿐이었다. 이들은 김일성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임된 전교조 소속 교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를 수행한 당시 부산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 총 3명은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남기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처는 문제가 있지만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부산시교육청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재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뒤늦게 확보해 고발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스스로 감사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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