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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당했다" 회사에 공지 띄워 부의금 1400만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재판부 "사기 범행 피해 규모 크고 죄질 좋지 않아"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을 받아내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으로 받은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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