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1억원→100만원…대법 "범죄수익 특정돼야"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내역 등 불명확해 이익 특정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관리하고, 공범들은 국내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로 바꿔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범죄수익금을 30억9600만원으로 추산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30억9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000 달러(한화 100만원)만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