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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10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

업무상 횡령 혐의 별도 재판 진행 중

구현모 KT 전 대표. 연합뉴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300만원~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별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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