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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무늬만 법인차' 정체 드러난다

세제 혜택 위한 법인차 구입 막아…탈세 막는 효과 있을 것

고가 수입 렌터카 사용 우려…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단다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법인차에 연두색 적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 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이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가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말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졌다.



1월 공청회 당시 공개한 자료에선 민간 분야 장기 렌터카는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장기렌터카가 이미 특유의 식별 기호로 일반 차량과 구분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기업이 법인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대신 민간 장기 렌터카로 빠지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산 고급차 등이 법인차로 등록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퍼카 등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9118대였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의 막판 고가 차량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 1~5월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줄었다. 최저 가격이 2억원대인 람보르기니는 1~5월 143대 팔렸는데, 이 중 90%가 법인 구매였다. 벤틀리도 292대 중 75%가 법인 구매였다.

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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