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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사고 낸 버스기사…"시민 생명 담보로 운전대 잡다니"

버스 회사 "음주 측정, 자율이었다…시스템 구비할 것"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버스 기사.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다쳤다.

5일 SBS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의 버스기사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버스기사분이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매체에 말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사고 당시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해당 버스회사는 새벽 운행 시에는 야간 근무자가 있어 음주 측정 감독을 일괄적으로 하지만, 점심 이후 오후에는 감독 인력이 없어 자율 측정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음주 측정) 시스템을 구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을 한 해당 버스기사는 기사 자격이 상실돼 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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