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예명) 씨 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13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더참사 대표과 소속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해당 소장은 민자합의25부에 배당됐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A 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해당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지목했다.
당시 이 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더탐사는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내용(김 의원,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더탐사가 의혹 제기를 한 술자리 자체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서 해당 채널 측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더탐사 보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됐다”며 “제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더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3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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