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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징역형

1심 그대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병원에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 받은 혐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사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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