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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석준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로 설립해야"…유공자단체법 발의

"순국선열 예우 증진하고, 연구·교육 강화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성형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순국선열의 위상 확립과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월간지 ‘월간 순국’을 발간하고 추모제도 개최하고 있지만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순국선열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교육사업도 강화해 그 정신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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