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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쏴 30세대 유리창 깼는데…'집행유예' 석방 왜?

“피해자 대부분 처벌 원치 않았고 피고인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이었다.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며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의 행위에 대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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